459원 때문에 185만원 최저 생계비를 못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직장인남성입니다. 일단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봅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중 하나라도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얼마전 제가 카카오뱅크 통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어쩌면 모두 제 탓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중에 여러가지 이해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에 오게 된 것을 설명드리면서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스자산대부라는 곳에서 카카오뱅크 통장을 압류를 합니다.내용은 약 12년 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한 일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예스자산 대부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통장에 있는 200만원을 제가 추심동의하여 예스자산대부에서 인출해 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수일내로 상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과 주변에 도움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입금을 했죠. 우선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게 뭐냐면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지 말고 가상계좌로 송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가 입금한 금액도 추심동의하여 진행하면 되겠거니 하여 입금을 한거죠.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입금을 했으니 정리해달라고 이야기 했죠. 그랬더니 지금 예스자산대부가 회사명이 오케이대부로 바|뀐다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금요일쯤 통화하여 월요일 인출을 진행하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월요일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해서 추심동의를 진행하던차에 문자가 옵니다. 웰릭스 자산대부라는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카카오뱅크의 문자를 말입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두곳을 다 정리를해 주셔야 압류가 풀리며 정리가 안될시에는 공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두군데서 나눠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결국 이 돈은 협의된데로 진행되었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이자만400을 낸거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대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죠. 너무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저는 약 9일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바뀌게 되면서 하루하루 지나더니 이날이 되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미안하게는 생각한다 그러나 일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므로 아무도움도 줄 수 없다. 라는 말만 듣죠. 답답하지만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탁이 진행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최저생계비를 법적으로 남겨둔다는걸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185만원은 채권자가 가져갈수 없게끔 해 놓은 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최저생계비 인출을 할수있더군요. 그래서 하루 시간내서 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내고 접수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접수하고 약 2주가량 지났을때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오늘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했다,그러니 약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시간이 흘러 전화문의를 했더니 금요일 카카오뱅크로 서류를 보냈으니 월요일 카카오뱅크로 전화하시어 정리하면 될것같다. 라는 답을 듣고 월요일 오전 약 10시경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했죠.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온 서류로 두업체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서 들어온 압류가 또있다고 하더군요. 이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안해서 어플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더니 3일전인가 압류가 들어온걸로 되어 있더군요, 참 팔자 희한하다. 그죠? 앞에서는 하나 해결이 되기로 한날 오전에 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와 나가리. 그러그러해서 최저생계비라도 어떻게 찾아보려했더니 이제는 서류가 마무리 될 무렵 또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오고, 참 기가차고 답답합디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 건강보험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또 김해지사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담당자가 최저생계비가 있는 통장계좌잔고증명을 하면 그날이 광복절 전날이니 16일 인출하시면 될것같다는 그 중에 반가운 말을 듣고는 바로 잔고증명서를 모바일로 보냈죠. 보내고 전화를 다시 김해지점으로 했죠. 여기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낸 잔고 증명서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서 인출할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립니까? 그래서 해결방법은 있냐고 물으니 김해지점에서 들어간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참 !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한가지라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압류가들어와 해결하려 협의를 하여 진행중 처리 마지막날 다른데서 압류,그래서 공탁진행, 그 중에 최저생계비를 알게되고 인출하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진행, 해결되기 3일전 또 다른데서 압류를 들어와서 이제는 최저생계비 마저도 인출할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혹시 겪어본분 계시면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법은 있는지 , 그냥 이대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들면 처음때처럼 공탁이 진행되어 이번에는 이 돈을 세군데서 나눠가지는지 , 최저생계비라서 아무도 가져 갈 수 없는건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칠 그냥 멍~~하게 있었네요. 참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생계비초과된 금액이라고 해서 인출을 할수가 없다.라는데 . 자 그럼 초과된 금액은 얼마이며 왜 그렇게 됬는지가 또 압권입니다. 첫번째 협의가 무산되고 공탁이 진행되어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통장에 남았죠.저는 어차피 아무도 가져갈수 없고 제가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찾을수 있다기에 조금 미적거린것도 있습니다만 이런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겪어본 적이 없기에 회사가 쉬는 평일을 기다렸죠.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 망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원의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사장님이 만든겁니다. 천재지변도 가족중 누가 변고를 겪어도 내가 죽지않을 정도로 아파도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하루라도 쉬게되면 못받게 되는 보너스. 근데 이건 사장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 너무 빡빡한거 같아도 막말로 사장님이 그럼 이제부터 안줄란다 ,고 해도 할말없는 거죠. 1년에 100만원 큰돈이지만 또 어떻게보면 안받아도 그만인거 같지만 년수가 늘어나면 상황이 다르죠. 1년 망근 100만원받고 또 다음해에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서 망근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200만원을 줍니다. 작년거 100만원 올해거1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 올해거만 200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망근을 하면 300만원을 주죠. 이렇게 한해한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조그만 회사라 직원이 5명입니다, 그중에 최장기간 근속기간은 15년이구요.막내가 올해로 6년차 . 제가 다시입사를 한지가 이번해로 3년. 짐작하시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망근을 해서 200만원을 받고 올해는 300만원을 위해 일하다 그라인더에 팔목이 비는 사고에도 출근해서 통원치료를 받은터라 회사가 쉬는 평일을 기다린거구요. 그래서 며칠 늦은겁니다. 보너스 최고 수령자는 7년망근 얼만지 계산해 보시면 우와 하실겁니다. 이 직원이 가져간 보너스는 2800만원 입니다. 이친구 4년 망근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7년 망근이냐 궁금하시죠? 결혼식날 오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2시 결혼식. 신혼여행은 와이프 동의하에 안가기로 했답니다. 지독한 친구죠, 근데 7년만에 결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만약 이때까지 안갔다면 사장님은 이 친구를 자르려 했단 후문이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사정으로 인해 좀 늦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인건 분명하지만 제가 바로바로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못하죠. 사설이 길었네요. 하여간 그래서 며칠 늦은 사이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서 결산이자를 통장으로 넣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됬죠.그 금액이 총 459원. 현재 통장잔고 185만 459원. 최저생계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론은 카카오뱅크에서 입금한 이자 459원의 이자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했더니 입금되는 돈도 채무자의 변재금으로 봐야하므로 입금을 막을수는 없으며 카카오뱅크에서 입금한 이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렇죠. 모두들 자기 일들을 하신게 맞고 적법한조치가 맞습니다. 그치만 저 같은 신용불량에다 가진거 없는 사람이 채무가 그거 뿐일까요? 뭐 어쨋든 다 제가 잘 못해서 일어난건 맞습니다.그리고 이 모든일들에 하나의 위법도 없죠. 그치만 최저생계비를 채권자마저도 가져갈수 없게끔 해놓은 데는 채무자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 아닐까요? 법의 취지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저같은 경우가 빈번하진 않겠죠. 그치만 법에도 인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459원 때문에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면 그리고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초과된 금액이 문제가 되면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는 인출을 할 수 없게 하면 될 일을 최저생계비 전부를 인출 할 수 없게 하는것은 위협받는 생계를 도와주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봅니다. 제가 위에 주저리주저리 한 얘기가 어떻게 생각될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정해놓은 법이라면 저처럼 459원 때문에 185만원 최저 생계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 게다가 버젓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어려울때 찾지 못하는 환장하고 답답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