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여름 대표 곤충으로 매미는 방제의 대상이 아님
2.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방제할 정도는 아님
3.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4. 매미 소리가 소음이지만 방제 대상까진 아님
5.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6.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7.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8.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매미는 방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3-09-20~2023-09-2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매미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