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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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