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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버리면 환경오염 활용하면 자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재활용
 
제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에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검토안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 2022. 9. 6., 일부개정]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 2022. 9. 6., 개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처음 언급됬으나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도 수집·운반할수 있는 차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운반조건.법에의한 처리미달)

왜냐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액상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수분함량이 법 기준치에 오버 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법적으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갈곳도 없는 재활용 폐기물을 법 태두리에서 관리감독 한다면 버려가면 고소고발.환경오염을 시키지않고 재활용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작업종료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설작업 후 각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 약1회  1.2톤에 대해 콘크리트 자체로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절차에 따라 선별 또는 제품생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버리면 폐기물 안버리면 자원-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강알카리성로서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유발하며, 적법하게 수집 운반하여 처리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모래. 자갈. 물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순환자원촉진법에 해당되므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제품 또는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운반및처리방법-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약1.2톤이므로 이것을 흘리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식 회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회수
(펌프카 호퍼 0.5루베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
*처리순서 현장상차 >> 수거(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처리장 >> 선별 또는 제품생산(품질인증제도입)
 
요약-
안걸리면다행 버리면 벌금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처리할곳이 없어 배출자 신고도 못하는 시국 

현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배출자 신고도 못하고,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은 파괴되고,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프카에 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지정되었으나 전국 어디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자원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3-08-18~2023-09-01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폐기물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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