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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진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 단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상청님의 의견정리2023.07.13
<국민의견 정리>
✔ 재난문자를 통해 실종, 코로나 상황 안내 등 생활정보까지 제공됨에 따라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진재난문자를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정책은 재난문자의 본질을 유지하며,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피해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범위에 국한해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대상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지진재난문자 발송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정책으로 보임
기상청은 현재 지진 규모에 따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 기준(국내지진(남한))>
명칭 분류 기준 송출 대상지역
위급재난 • 규모 6.0 이상 전국
긴급재난 • (지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 (해역) 규모 4.5 이상 ~ 6.0 미만 
전국
• (지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안전안내 •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실종경보, 기상(호우, 대설), 지진 등 늘어가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시·군·구로 세분화하면, 현행 거리 기준(반경 50km, 80km)을 벗어나는 약한 진동을 느끼는 원거리 시·군·구 주민에게는 경보음으로 발송하지 않음)

이에,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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