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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연체정보공유 악용 습성 근절시켜야
이 생각은 "카드사 연체정보공유 악용 습성 근절시켜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인터넷광고업체에 사기를 당해 카드결제를 한 뒤 바로 카드사에 사기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상담원의 말대로 조정요청에 들어갔습니다. 업자가 말을 둘러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갔는데, 다시금 광고업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조정이 무산되고 말았죠. 위원회에서 보내 온 공문에 업자의 비협조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농락당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결제계좌 잔고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러자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연체자라며 해당 X카드 이용을 중지시킨 뒤, 연체정보 공유로 A, B, C, D 카드사들도 이용중지 통보를 해왔죠.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자영업자의 무덤을 지나오면서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쓰느라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의거한 저리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에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버리는 바람에 대출상담조차 받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저 같이 광고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항변하다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는 억울한 상황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공유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연체정보 공유시 연체사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인터넷광고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계좌이체를 안 하는 고객"이라고 명시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드사나 금융기관들이 타당한 이유있는 연체 건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이라고 카드사의 연체정보공유를 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대 금융기관 카르텔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엮여 국민이 팔을 비틀리고 살을 베임 당해 신음하고 있는 동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면 금융기관 감독관청인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체정보공유라는 개인의 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공공 정보공유 활동을 개별 기업들의 사적활동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건 시대착오적 편의주의입니다. 개인의 신용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너무나 파급효과가 큰 명백한 공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연체정보공유라는 조폭식 대금갈취 행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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