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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16일 시작되어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청 강서서)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관련 전화금융 사기 범죄 유형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3.03.24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범죄 유형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 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해당 업무 추진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최근 신·변종 대출사기 개요>
1) 투자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리딩방 투자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
2) 손실회복 명목으로 가상자산 코인 등을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 확보
3)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실행(피해자 계좌로 입금)
4)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코인 등 대신 회사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회사직원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해 대출금 편취
 
<입금된 돈 관련 상담>
돈을 입금한 실제 계좌주와 연락하기 전까지 입금된 돈이
1) 착오송금,
2)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의한 이체금,
4) ·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대출금,
5) 기타 다른 범죄에 의한 이체금(타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으로 반드시 입금 명의자를 확인
악성 앱 설치, 전화상담의 한계 등으로 전화보다는 직접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권유하고,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해 위험성을 고지하고 금융기관에 확인 후
인근 경찰서 재방문토록 안내
입금 명의자가 제3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인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 명의자와 직접 연락한 후 범행과의 연관성 확인 후
착오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한 계좌 그대로 반환할 것을 안내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및 피해예방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계좌로 돈을 반환할 것을 안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넘긴 것 같다고 상담이 온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안내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규계좌 계설,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확인 가능,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경 여부 확인안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가능안내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2)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구직활동 전 보이스피싱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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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원(1심,2심판결)판결이 너무 엉터리이다.법원은 가해자편만 들고 피해자들은 죽어만 간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1)1천만을 보이스 피싱 당하여 1천만원이  일당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 된다. 입금된후 2시간에 걸쳐서 또다른 3명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다시 빠져 나갔다 2)경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무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고 경찰은 손 털었다 3)피해자는 최초 입금된 통장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들은 형사적으로 통장주인이 죄가 인정된 바가 없으니 ,민사적으로도 통장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4))피해자는 부당이득 논리와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1심 판사 2심판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5)2심 판사는  중간에 화해권고를 제안한다(15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함),피해자는 억울하여 다 돌려달라고 화해권고에 항소를 하니,그 다음엔 바로 화해권고 내용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괘씸죄롤 적용하여 그냥 무조건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아마도 1천만원때문에 변호사를 썻다면 승소했을수도 있을 것 같다.최소한 화해권고안 수준의 판결을 받았을테니 경찰수사는 믿을수 없고(압수수색,핸드폰 포렌식은 아예 안함---청구해도 검사가 안 받아들인다는 열받는 소리만 해댐),판사들은 자기들만의 법 논리에 빠져서 공장에서 빵 찍듯이 기계적인 판결만 내리고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중 누구는 자살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렬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개뿔이다.그건 말뿐이고--내가 직접 겪어본 경찰,판사들은 다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은 못 본척할 뿐이였다 대한민국! 방송에서만 ,신문 보도자료에서만 보이스피싱 일당 잡아서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하고 떠들지 말고 제발 좀 상식적으로 움직여 달라! 특히 마지막 보루인 판사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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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농사군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 또 농사꾼이나 임업농이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는 등 임업을 하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 또 도시민이 주소지 인근 시군내에 자연녹지로 된 임야를 사서 관리를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서 투기를 해도 그건 사업용이라는 엉터리로 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 이건 이치에도 안맞는 정부에서 국민 재산 탈취하는 어거지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에 자꾸만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달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지금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장난스레 답변을 달고 있는데 또 그런식으로 동문서답식 답변을 달면 감사원에 징계를 요청하던가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할테니 각오하십시요)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이건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억지 규정을 먼들어 국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조속 "비사업용  토지" 세금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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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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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메신져피싱 발생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알고 있나요?

메신저피싱이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아빠, 00인데 급하게 결재할 것이 있어"는 등의 문자나 카톡으로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를 말하며 그 유형은,   1)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2) 상품권 등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여 핀 번호 요구하는 사례 3) 핸드폰 액정이 깨져 결재할 수 없다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과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사칭한 자녀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는 말하면 안되고, 출처 불명의 URL 링크나 무분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자제해야 합니다. 3) 메신저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경찰(112신고)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보내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되면, 1)유출된 피해자 신용카드 정지, 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등록(fine.fss.or.kr), 휴대폰 전원종료 또는 비행기 모드 설정(원격제어 차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확보를 하시고, 2)피해자 명의 휴대폰 전화 개통여부 확인, 가입제한(www.msafer.or.kr), 계좌개설 및 입출금 여부확인(www.payinfo.or.kr), 휴대전화, 구글소액 결제차단(각 통신사, 구글앱접속)등 피해 확인하고, 3)유출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재발급 요청, 원격제어 프로그램 삭제(TeamViewer, Quicksupport 등), 신용정보조회 중지요청(www.allcredit.co.kr), 계좌 지급한도 제한 등 예방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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