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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16일 시작되어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청 강서서)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관련 전화금융 사기 범죄 유형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3.03.24
신·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범죄 유형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 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해당 업무 추진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최근 신·변종 대출사기 개요>
1) 투자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리딩방 투자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
2) 손실회복 명목으로 가상자산 코인 등을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 확보
3)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실행(피해자 계좌로 입금)
4)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코인 등 대신 회사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회사직원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해 대출금 편취
 
<입금된 돈 관련 상담>
돈을 입금한 실제 계좌주와 연락하기 전까지 입금된 돈이
1) 착오송금,
2)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의한 이체금,
4) ·변종 인터넷 대출사기 대출금,
5) 기타 다른 범죄에 의한 이체금(타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으로 반드시 입금 명의자를 확인
악성 앱 설치, 전화상담의 한계 등으로 전화보다는 직접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권유하고,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해 위험성을 고지하고 금융기관에 확인 후
인근 경찰서 재방문토록 안내
입금 명의자가 제3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인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 명의자와 직접 연락한 후 범행과의 연관성 확인 후
착오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한 계좌 그대로 반환할 것을 안내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 및 피해예방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계좌로 돈을 반환할 것을 안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넘긴 것 같다고 상담이 온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안내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규계좌 계설,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확인 가능,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경 여부 확인안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가능안내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2)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구직활동 전 보이스피싱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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