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성동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 적용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돼있지만 보행자 주의나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석 여부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전방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녹색의 경우, 일단 정지한 뒤 통행하려는, 혹은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우회전 통행 방식을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분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