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7일 시작되어 총 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0/1000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총5명 참여
(서울청 성동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 적용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돼있지만 보행자 주의나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석 여부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전방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녹색의 경우, 일단 정지한 뒤 통행하려는, 혹은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우회전 통행 방식을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분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0명 참여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총0명 참여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총0명 참여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총5명 참여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