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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입목재 합법성검사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 2023년부터 수입목재가 합법적으로 수확되었는지 벌채허가서 등을 통해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한 제도 확대를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현재의 제도운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 검사 처리기간 단축(1위, 58.3%)
   - 교역국 현지정보 조사, 우수업체 인센티브 도입(공동 2위, 16.7%)
   - 전산시스템 개선(3위, 8.3%)

  신규품목에 대한 검사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 수출국과의 소통장애(1위, 41.7%)
   - 입증서류 정보부족(2위, 25%)
   - 관세사와의 소통장애, 수출국의 관리체계 미흡(공동 3위, 16.7%)

  신규품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히 지원이 필요한 점은?
   - 검사인력 증원(1위, 50%)
   - 신속한 상담서비스(2위, 33.3%)
   - 제도안내 교육, 수출국의 현지정보 제공(공동 3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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