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수입목재가 합법적으로 수확되었는지 벌채허가서 등을 통해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한 제도 확대를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 현재의 제도운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 검사 처리기간 단축(1위, 58.3%)
- 교역국 현지정보 조사, 우수업체 인센티브 도입(공동 2위, 16.7%)
- 전산시스템 개선(3위, 8.3%)
○ 신규품목에 대한 검사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 수출국과의 소통장애(1위, 41.7%)
- 입증서류 정보부족(2위, 25%)
- 관세사와의 소통장애, 수출국의 관리체계 미흡(공동 3위, 16.7%)
○ 신규품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히 지원이 필요한 점은?
- 검사인력 증원(1위, 50%)
- 신속한 상담서비스(2위, 33.3%)
- 제도안내 교육, 수출국의 현지정보 제공(공동 3위, 8.3%)
*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