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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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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안전조업법 제15(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1항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행 유무와 관계없이 선단을 편성하여야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어선과 조업자제해역에 함께 진입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6척이며, 조업구역(어구부설 위치)이 대화퇴 및 동해중간까지 광범위하며, 어획강도가 달라 조업기간이 어선별로 상이하고, 선적항은 약 250마일 이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조업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단선 구성을 위해 해상 대기해야하는 등 선단 편성이 되지 않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의 효율적인 조업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진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단이 구성되지 않아도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22-11-30~2022-11-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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