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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인 선원 이탈율 증가세에 따른 관리제도의 개선(안)
현황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관련 뉴스 참고자료


□ 문제점
어선의 톤수(20)*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어업, 수산분야 관련 E-9비자와 E-10비자 비교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통합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
  • 참여기간 : 2022-11-24~2022-12-0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수산 #어업 #어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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