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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 사전예약감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화재청님의 의견정리2022.10.31
국외 반출전 사전 예약제도는 해외 출국 수속시 편리한 제도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제도임.
문화재청에서는 국외 출국 직전 공항·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반출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는 불편을 줄이고자 문화재 사전예약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예약감정 절차
  1. 사전예약감정 신청
    : 출국 최소 3일전, 물품사진 및 탑승권을 첨부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신청서 제출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ㅇ 반출가능(문화재가 아닌 경우):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 받고 <비문화재확인서> 수령
    ㅇ 반출불가(일반동산문화재인 경우): 국외반출 불가능
    ㅇ 재감정(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사진자료 제출 또는 당일 재감정

□ 사전예약감정 대상 물품
  1.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제작 연대가 50년 이상된 문화재(미술품, 전적류,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2. 동물박제, 식물표본, 지질류 등


문화재 사전예약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기간 : 2022.9.6.(화) ~2022.10.6.(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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