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발생지역(·): (’19.4) 4(3) (’20.4) 5(2) (’21.4) 5(3) (’22.4) 4(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신규() 발생된 지자체의 65%(28/43)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 298ha (’20.4) 327ha (’21.4) 338ha(’22.4) 356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 TV, 공익광고, SNS 활용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필요
2. 등산로 입구, 반출금지구역 주변에 현수막 설치(과태료, 신고포상금 명시)
3. 단속 권한을 유관기관에 공유
4.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벌금이나 처벌 도입
5. 반출금지구역 주변 도로변에 CCTV 설치 및 이동단속 초소 운영 중 빈 시간 활용해 전날 야간에 찍힌 CCTV 확인하는 업무 추가
6. 소나무 개체번호 부여하는 이력제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1~4번의 의견에 대한 내용 대부분 진행하고 있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위의 의견 중 5, 6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다방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