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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국토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이미 법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해서 위반하면 입주거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토록한다.그러면 주부폐암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레인지후드라고 밝혀지는데 이에대한 처벌은 없나요? 법대로 설치한 곳에서 일어나는 주부폐암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개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제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주거공간에 관리도 하지 못할 개를 키우며 짖는소리를 방치하는 개 주인에 대해 법적인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자동차 소음문제( 클락션, 스포츠카, 오토바이),2. 주거소음 (층간소음, 벽간 소음, 기타 소음) 문제3. 블랙리스트(취업), 직장내 괴롭힘4. 사고 유발 환경조성 (도로 중앙분리대, 차선칼치키, 진로방해 ...
...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사는것에 소음 걱정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내부에 탠트를 치고도 추위에 ... 가능한 매물만 허가가 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층간소음에대한 문제건 그 외에 문제건 사람들이 최소한 잠을 자는대에 괴로운 일을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보증금 100에 30만원짜리 저렴한 월세라도 사람이 살 만한 집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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