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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구실명제에 대해 알고계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구실명제란, 쉽게 말해 바다에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어업인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며, 나아가 해상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구실명제를 미이행하여 단속되는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구실명제를 알고 있는 어민들 또한 어구실명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규격을 지키지 않고 간략히 기재하거나, 매직등으로 기재를 한 탓에 해수나 햇볕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글자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등 어구실명제의 이행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는 채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고령의 영세어민인 탓에 단속에 선행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어구실명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어구실명제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표준규격을 알리기 위해서 어업현장 에서 어업지도선의 지도단속 활동중 대상 어선들에게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된 어구실명제 예시 표지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기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구실명제 제작이 어려운 어민들에 한하여 어구 실명제 표지 제작을 도와드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구실명제의 정착 및 자발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도활동 방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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