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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청)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강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2.08.11
많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법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해당 업무 추진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laugh('22.7.12.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제2조 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제31의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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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ed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誤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정법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홍보 방안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안건을 등록합니다.


본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분들의 생각을 모아 
경찰청 교통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계획·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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