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남성입니다.
앞의 태권도 심사비용에 대한 태권도장 개인계좌로의 무통장입금 강요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접수민원 (1AA-2205-0870202)
#국세청 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승품심사비 라는 키워드에 묶여, 해당 권한을 갖는 #국기원 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셨습니다.
국기원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기원과 통화한 내용과, 판례를 들어 유선 안내 주셨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취하 요청 주셨습니다.
|| 사실이 이렇습니다.
당장, 행정,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간략히, 이미지 첨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태권도 승품비용 지출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태권도장에서 "승품심사비는 현금영수증 발생 대상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며,
실제, 태권도장에서 청구한 총 금액 중, 국기원으로 납부되는 비용 10,000원 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편의상/통상 태권도장에서의 승품심사비의 세부항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납부 비용의 세부항목을 요청하셔서, 그 중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항목에 대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기원 홈페이지 > 홍보마당 > 규정 및 서식 화면에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