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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용, 사실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남성입니다.
앞의 태권도 심사비용에 대한 태권도장 개인계좌로의 무통장입금 강요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접수민원 (1AA-2205-0870202)
#국세청 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승품심사비 라는 키워드에 묶여, 해당 권한을 갖는 #국기원 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셨습니다.
국기원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기원과 통화한 내용과, 판례를 들어 유선 안내 주셨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취하 요청 주셨습니다.

|| 사실이 이렇습니다. 
당장, 행정,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간략히, 이미지 첨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태권도 승품비용 지출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권도승품비01

태권도승품비02 소통오류

태권도승품비 03 
태권도승품비 04

정리하자면, 
태권도장에서 "승품심사비는 현금영수증 발생 대상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며,
실제, 태권도장에서 청구한 총 금액 중, 국기원으로 납부되는 비용 10,000원 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편의상/통상 태권도장에서의 승품심사비의 세부항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납부 비용의 세부항목을 요청하셔서, 그 중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항목에 대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기원 홈페이지 >  홍보마당 > 규정 및 서식 화면에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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