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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격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님의 의견정리2022.08.18
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격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 현황 및 문제점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기대효과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8-02~2022-08-1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관련지역 : 경기도>남양주시
  • 그 :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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