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이륜차 주정차, 방치 처리 일원화 바랍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하여,
도로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는 경찰이 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경우 범칙금 처분만 내릴수 있어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미관등을 해치는 이륜차 장기방치 등은 지자체에서 자진처리 안내후
공고뒤 폐차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양 기관간 업무에 혼란이 있어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통합된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장기방치와 주정차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원화 건의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6-30~2022-07-1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 그 : #이륜차
0/1000
사고나면 100% 자전거책임

-결론 변경전===>>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어쩌라는거지?'(안보임) 변경후===>> (기둥마다 크게)사고나면 100% 킥보드 책임 '(속도를 줄이며)일단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 안녕하세요? 당신이 서울시민이라면, 이런경험 하셨을겁니다. 1. 문제배경-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따릉이가 쌩~~' 질주를 합니다. 여긴 인도인데..? 그냥 질주를 하는게 아닙니다. '따릉따릉!!!' 비키랍니다. 사람보고 비키랍니다. 언제부터 인도가 자전거도로로 바뀌었을까요? 파일첨부란에 사진 잠깐만 켜주실까요?  사진은 공항대로(등촌역 부근)입니다. 1)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플랜카드를 자세히 보실까요? 어디에 달려있나요? 차도 방향으로 달려있습니다.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저 플랜카드가 보일까요? 2)'이제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세요!'  공사장 가림막에 캠페인 문구를 붙여놓으셨더군요. 위치는 훌륭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15분간 관찰했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아무도 문구를 보지 않더군요.  -문제의 핵심 a.아무도 보지 않는 위치 b.계도 효과 없는 문구 2. 문제해결방안- -해결방안 a.'사고나면 100% 자전거 책임' 문구수정 b.기둥마다 정면으로 잘보이게 부착한다 인도에서 이륜차를 타다가 사람을 부딪혔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이륜차(자전거, 킥보드)책임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적시한다면,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 변경전===>>이제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세요! '왜 나가야 되지? 나는 바쁜데, 빨리가고 싶은데? 나만 인도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변경후==>>사고나면 100% 자전거 책임  '내 책임이라고? 내가 독박쓰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변경전===>>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어쩌라는거지?'(안보임) 변경후===>> (기둥마다 크게)사고나면 100% 킥보드 책임 '(속도를 줄이며)일단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 어떠신가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제, 공무원 분들에게 선택권이 달려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보호하실건지, 사고로부터 방치할건가는 담당자 손에 달려있습니다. 시도해본 적 없어 망설여지신다구요? 교통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할 링크 “심야 킥보드, 90%가 헬멧안써...인도주행 허용해야”...법따로 현실따로 교통법규 [박현갑의 뉴스아이] | 서울신문 (seoul.co.kr)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주행중 차량과 교통사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박현갑의 뉴스아이] ‘두바퀴족’ 폭증 못 따라가는 안전…인도 주행 조건부 허용 필요 | 서울신문 (seoul.co.kr) 인도 자전거도로겸용 어린이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 네이버 카페 (naver.com)' 바쁘시니 지금은 못보실텐데, '회의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보시느라 애쓰실까봐, 수고를 덜어드렸습니다. 일단, 본안을 검토해보시고, 실효성이 있다면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바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이륜자동차보험은 왜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일반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 상품구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사항이 있어요. 일반자동차보험은 긴급출동서비스가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고장, 연료 소진,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열쇠가 실내에 있는 상태에서 문장김 등 차량 사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정비소까지 이동해주거나, 소량의 연료를 보충해주거나, 배터리 점프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타이어 펑크 수리, 열쇠를 열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륜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옵션이 없죠. 이륜자동차와 일반자동차는 외관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연기관을 이용하고 셀모터를 이용해 엔진을 시동시키고 타이어를 통해 움직인다는 원리적인 부분은 완전히 똑같은 교통수단인데도 말이에요. 일반자동차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능고장 및 불편사항은 이륜자동차에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보험에서는 모든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혹은 그보다 비싼 보험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통이나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연료 소진이나 배터리방전에 취약하며 바퀴가 두 개라는 특성상 단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 일반자동차와 달리 기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긴급출동서비스가 더욱 간절히 필요한 교통 수단라는 거죠. 하지만 보험사의 이 같은 불합리한 횡포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험료와 별도로 비싼 용달비를 내가며 개인용달을 통해 이륜차를 공업사까지 이동시켜야하는 불편이 있어요.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보험상품설계에 의해 차종에 따라 운전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죠.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가 1차적으로 제약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의 여부는 무조건 이륜차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가입하거나 미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해요. 왜 이륜자동차는 선택권조차 없이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어야 하나요? 이륜차의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 상황은 평등권을 침해 받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밖에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와 같은 별도 옵션들이 이륜자동차에게는 원천적인 가입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정책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방음벽 관련 (마후라개조차량, 폭음이륜차, 군사장비 탱크 장갑차, 건설장비등..)

[신청목적]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소음관련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 하였으나 해당 민원은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조사초자 이뤄지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는 가지고 있는 관련근거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살고있는 주민의 의견과 고통을 충분이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구해주길 바라는 민원인의 호소가 점점 상스러운 민원제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민원이 더는 이론적으로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굉음을 동반한 폭음차량 (굉음이륜차 포함)등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늦은밤~심지어 새벽까지 폭주하는 경우가 있음 (주말,국경일,명절등 특히 매우 심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전혀 방음벽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 오류로 인해 엉뚱하게 설치되어있음. 따라서 방음벽의 길이와 높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굉음폭음차량 (이륜차량)들의 오후 6시 ~ 오전 6시 56호선 전 구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여, 해당구간 주민이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해당 소음문제는 심각한 경우임. [개선방안] 개선 1. 방음벽 높이, 길이 추가연장 개선 2. 폭음차량들의 56호선 오후 6시~ 오전 6시까지 전면통행금지령 시행. (주말,국경일,명절 빨간날 전면통행금지 시행바람) 첨부파일  참조 [기대효과] 소음으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저하되고, 소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수 있음. 또한 소음공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음.

총0명 참여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방음벽 관련 (마후라개조차량, 폭음이륜차, 군사장비 탱크 장갑차, 건설장비등..)

[신청목적]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소음관련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 하였으나 해당 민원은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조사초자 이뤄지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는 가지고 있는 관련근거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살고있는 주민의 의견과 고통을 충분이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구해주길 바라는 민원인의 호소가 점점 상스러운 민원제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민원이 더는 이론적으로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굉음을 동반한 폭음차량 (굉음이륜차 포함)등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늦은밤~심지어 새벽까지 폭주하는 경우가 있음 (주말,국경일,명절등 특히 매우 심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전혀 방음벽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 오류로 인해 엉뚱하게 설치되어있음. 따라서 방음벽의 길이와 높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굉음폭음차량 (이륜차량)들의 오후 6시 ~ 오전 6시 56호선 전 구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여, 해당구간 주민이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해당 소음문제는 심각한 경우임. [개선방안] 개선 1. 방음벽 높이, 길이 추가연장 개선 2. 폭음차량들의 56호선 오후 6시~ 오전 6시까지 전면통행금지령 시행. (주말,국경일,명절 빨간날 전면통행금지 시행바람) 첨부파일  참조 [기대효과] 소음으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저하되고, 소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수 있음. 또한 소음공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음.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