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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 1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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