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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주휴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조달청은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공공건설 분야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주휴수당 지급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 의견 개진 사항 >

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공사 원가에 주휴수당 반영 방안
  1.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의무지급에 대한 의견
  2. 공사원가에 주휴수당 반영 시 검토할 사항
  3.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
    (예시: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 적용, 시중 건설노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발표 등)
  4. 공사원가에 주휴수당 반영 시 정산 방법
  5. 기타 주휴수당 지급방안에 대한 의견    
 

 
  • 참여기간 : 2022-06-17~2022-08-12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그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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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2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공고

 2022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구정 업무 체험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합니다. 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공고   ⃞ 운영 개요  신청 기간 : 2022. 7. 4.(월) 09:00 ~ 7. 6.(수) 18:00  모집 인원 : 12명(우선선발 3명, 일반선발 9명)  근무 기간 : 2022. 7. 18.(월) ~ 8. 17.(수)  근무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중식시간 제외)  근무 내용 :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부서별 업무 지원 및 팀별 연구과제 수행  보 수 : 시간당 9,160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2. 7. 4.(월) 09:00 ~ 7. 6.(수) 18:00 2.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제외대상 : 동구청 대학생 행정인턴 근무자, 제적생, 대학원생,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 등 ※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1.20.>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3층 미래정책실 대학생 행정인턴 담당자 - 이메일 신청 : skdud940@korea.kr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 신청 권장함. 신청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4.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서류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선발 후 증빙자료 내용과 불일치 시 선발 배제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절차 1. 모집유형별 인원 ▶ 우선선발 : 3명 ▶ 일반선발 : 9명   우선선발 안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장애인·자활·우선돌봄,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의 가정 ※ 우선순위 선발자는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되, 우선선발 탈락자는 일반선발 신청자와 함께 선발 기회 부여 → 급여 취득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생계수급비 감소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판단해야 함 - 우선선발 신청인원 미달 시 일반선발로 대체 - 우선선발 탈락자는 일반선발 신청자와 함께 선발 기회 부여 2. 선발 방법 : 선발기준 (붙임1)에 의거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 순위 선정 기준 : 동구 거주 기간> 고학년> 고연령> 자격증 유무 -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후보자 별도 선발 3. 1차 선발자 발표 : 2022. 7. 8.(금) / 동구청 홈페이지 및 선발자 개별 통보   ⃞ 선발자 등록 및 서류 제출 1. 1차 등록 기간 : 2022. 7. 11.(월) 09:00 ~ 7. 12.(화) 18:00 - 등록 장소 : 동구청 미래정책실 (본인 직접 방문) - 제출 서류 : ①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② 자격증 사본 ③ 자격확인 가능 서류(우선선발자일 경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별도 통보 없이 선발 제외 2. 2차 등록 기간 : 2022. 7. 13.(수) 09:00 ~ 7. 14.(목) 18:00 ※ 1차 등록 기간 이후 결원 발생 시 2차 등록 실시(해당자 개별 통보) 3. 최종 발표 : 2022. 7. 15.(금)   ⃞ 기타(유의)사항  - 대학생 행정인턴 선발자는 근무기간 중 연구과제 활동 및 연구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과제 결과물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자료의 허위작성·기재착오·누락·서류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   두 신청자 책임으로 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    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신청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문의 : 동구청 미래정책실 (☎ 053-662-4214)  

총1명 참여
사업주가 점점 을이 되어가는 현실 ( 급여 문제 아님)

저는 2년차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정말 매출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의류, 가방, 악세사리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샵을 운영하는데 직원및 알바생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물론 구하려면 누구에 상관없이 구하면 되겠지만 제 업무가 제작해 만드는 핸드메이드 업종이라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면접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관련 업무숙련도, 전 직장에서의 근태, 정말 이력서에 적힌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치 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고 부풀려 이야기 할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르치고 오랜시간 숙련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손발이 맞다 싶으면 무작정 아프다거나, 퇴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인데도 업주는 안나오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월급을 더 올려 주겠다 사정하거나 다른 직원을 구할 방법 밖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 부타 다시 시작해야하죠. 저는 세무사에게 맡겨 주휴수당, 초과수당, 근무시간외 수당, 심지어 밥값까지 다 지급합니다. 저만 밥을 혼자 먹을 수 없어 비싼 밥부터 싼 밥까지 동일하게 먹고 비싸든 싸든 상관하지 않고 다 지원합니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것은 제가 하는건 당연하고 그들이 잘못 업무 처리하거나 실수를 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퇴사할까봐서요. 사업주는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사원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계약 된 관계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소수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퇴사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당장 혼자 모든일을 해야하고 그들이 놓고간 업무는 다 제 차지가 됩니다. 왜 이래야만 하죠? 처음 부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들도 저도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 스트레스 받지 않을것 같은데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어 고용을 해놓고 보면 다시 사람을 구해야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외국 처럼 그 전 사업주가 일정한 양식을 통해 추천서를 써주거나 공공서류가 문서화된다면 그 표에 따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기재하고 그 전 업주의 소견을 보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불이익은 한마디도 못하고 업주만 떠안아야합니까! 저희도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투자해 만든 사업인데 너무나 성의없고 불성실한 직원들이 많아 제안하는것입니다. 계약서로 서로 타협하고 하면 된다. 맞죠. 근데 업무 공백에서 오는 피해는 어쩌란 겁니까.! 제안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한다는 것을 그것 또한 자기 커리어가 되고 고용에 유리한 점으로 발점시켜 그 추천서 하나만으로도 인정받고 업주와 직원간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신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일하는 동안 만은 최소한 열심히는 아니라도 긴장은 하며 일하지 않을까요? 추천서를 써주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공식 문서 폼을 개발하여 그 양식을 통해서만 추천서를 쓸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써준 업주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계가 걸리거나 적은 시간에라도 돈울 벌고자 하는데 악의적으로 쓰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1년 계약하고 직원채용했는데 기간을 못채울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하는 일이 여러번 일시 계약서에 쓰인데로 추천서를 못벋게하면 최소한 척이라도 할것 같습니다. 사람구할때 추천서 필수를 외쳐봅니다

총0명 참여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모집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1. 8. 4.(수) ~ 8. 13.(금)(10일간) 2. 사업기간 - 백신접종 행정지원 : 2021. 10. 25. ~ 12. 24.(3개월 이내, 1일 4시간, 65세 미만만) - 생활방역 등 : 2021. 9. 13. ~ 12. 10.(3개월 이내, 1일 3시간 또는 5시간) 3. 모집인원 : 111명(예정) ※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산업팀)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헌한 자 등 지역 경제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예산군민 6. 임금 및 근로조건 : 시급 8,720원(최저임금) - 연령은 사업개시일 기준 - 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000원(출근일만 지급) - 주휴·연차휴가 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 기 가입자 참여배제) -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장별 출퇴근시간 상이, 사업 특성에 따라 주말근무, 주중휴무 실시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부서 업무(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총30명 참여
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삭감), 가족돌봄,자녀돌봄(무급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는 규정과 규칙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란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을 하여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거나 입원 절차를 밟게 되거나 할 시 병가를 씁니다 하지만 병가를 쓰고 나왔는데 주휴수당 빠지고 정액급식비 빠져버리면 최저시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호봉제도 문재인 정부때 없어지고  급여도 적은데 주휴수당, 정액급식비까지 빠진 금액을 받았을 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나와서 아프거나 전염병에 결려도 숨기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우려까지 생긴 실태가 돼버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이 잘못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45조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힘없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규정이라는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다녀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과 , 자녀 돌봄  지금 저 출산으로 난리인데 자녀 돌봄 또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것은 애 키우는 사람들에겐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총0명 참여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모집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1. 8. 4.(수) ~ 8. 13.(금)(10일간) 2. 사업기간 - 백신접종 행정지원 : 2021. 10. 25. ~ 12. 24.(3개월 이내, 1일 4시간, 65세 미만만) - 생활방역 등 : 2021. 9. 13. ~ 12. 10.(3개월 이내, 1일 3시간 또는 5시간) 3. 모집인원 : 111명(예정) ※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산업팀)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헌한 자 등 지역 경제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예산군민 6. 임금 및 근로조건 : 시급 8,720원(최저임금) - 연령은 사업개시일 기준 - 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000원(출근일만 지급) - 주휴·연차휴가 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 기 가입자 참여배제) -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장별 출퇴근시간 상이, 사업 특성에 따라 주말근무, 주중휴무 실시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부서 업무(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총30명 참여
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삭감), 가족돌봄,자녀돌봄(무급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는 규정과 규칙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란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을 하여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거나 입원 절차를 밟게 되거나 할 시 병가를 씁니다 하지만 병가를 쓰고 나왔는데 주휴수당 빠지고 정액급식비 빠져버리면 최저시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호봉제도 문재인 정부때 없어지고  급여도 적은데 주휴수당, 정액급식비까지 빠진 금액을 받았을 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나와서 아프거나 전염병에 결려도 숨기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우려까지 생긴 실태가 돼버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이 잘못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45조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힘없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규정이라는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다녀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과 , 자녀 돌봄  지금 저 출산으로 난리인데 자녀 돌봄 또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것은 애 키우는 사람들에겐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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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삭감), 가족돌봄,자녀돌봄(무급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는 규정과 규칙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란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을 하여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거나 입원 절차를 밟게 되거나 할 시 병가를 씁니다 하지만 병가를 쓰고 나왔는데 주휴수당 빠지고 정액급식비 빠져버리면 최저시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호봉제도 문재인 정부때 없어지고  급여도 적은데 주휴수당, 정액급식비까지 빠진 금액을 받았을 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나와서 아프거나 전염병에 결려도 숨기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우려까지 생긴 실태가 돼버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이 잘못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45조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힘없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규정이라는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다녀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과 , 자녀 돌봄  지금 저 출산으로 난리인데 자녀 돌봄 또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것은 애 키우는 사람들에겐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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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삭감), 가족돌봄,자녀돌봄(무급건)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는 규정과 규칙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란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을 하여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거나 입원 절차를 밟게 되거나 할 시 병가를 씁니다 하지만 병가를 쓰고 나왔는데 주휴수당 빠지고 정액급식비 빠져버리면 최저시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호봉제도 문재인 정부때 없어지고  급여도 적은데 주휴수당, 정액급식비까지 빠진 금액을 받았을 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나와서 아프거나 전염병에 결려도 숨기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우려까지 생긴 실태가 돼버렸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이 잘못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45조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힘없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규정이라는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다녀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과 , 자녀 돌봄  지금 저 출산으로 난리인데 자녀 돌봄 또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것은 애 키우는 사람들에겐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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