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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안전법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2.06.13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의견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때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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