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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장 중심의 지진경보체제(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상청님의 의견정리2022.05.31
<현장중심의 지진경보체제(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보임.
- 현장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시행바람
- 계획이 잘 실현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람
- 지진경보 공백지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장경보가 병합된 체제가 적용된다면 조기경보 공백지역에 대한 지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체제가 꼭 필요함
- 획기적인 지진정보 제공방법으로 생각됨. 향후 대국민 서비스도 시행되길 바람

👉🏻 시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시행 이후 관측망 확충 및 분석기술 개선으로 현재 발표시간은 최초 관측 후 5~10초로 선진국 수준임
 ○ (목적) 지진 경보 발표시간 단축을 통한 경보 공백지역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체계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다수(최소 4개 이상)의 지진관측자료를 이용하는 현재의 네트워크 방식 지진조기경보는 공백지역의 최소화에 한계 도달
  → 1~2개의 지진관측자료만을 사용하는 진도기반의 현장경보를 적용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전 기술개발 필요
 ○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지진동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지진조기경보 공백지역에 대한 1~2초라도 빠른 정보는 지진피해 최소화 가능성 증가
  → 진원 근처의 강진동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정보전달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현장경보체제 내부 평가

 ○ (자체검증) 실시간 지진발생 상황에서의 지진탐지 성능 점검
  - 검증기간('20.10.~'21.5.) 중 발생한 10회 지진(예상진도 Ⅴ 미만 8회, Ⅴ 이상 2회) 정상 식별
     ※ 잡음으로 인해 예상진도 Ⅴ 이상으로 추정된 비지진 17회 정상 차단
 ○ (2021 서귀포 해역지진*) 내부 시험운영 중인 현장경보 소요시간이 지진조기경보 대비 8초 단축되어 현장경보 적용 가능성 확인
     * 12월 14일 17시 19분 14초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현재(~'22.6.)] 현장경보 기술개발 및 내부 시험운영('21.7.~)
  - (적용평가) 실시간 시험적용을 통해 다양한 진도의 지진에 대한 현장경보 적용 가능성 검토
 ○ [2단계, '22.7.~'24.] 기상청 주관의 현장경보 시범운영(대외)기관 주관 현장경보체제 개발
  - (운영형태) 일정 기준 이상의 진도 예상 시 기상청 주관으로 현장경보정보를 분석·생산하여 시범기관에 전달
     ※ 전달매체로 PC클라이언트 및 지진경보장치(셋톱박스) 활용
     ※ 시범기관은 국가 주요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중 선정하고 기관별로 설정한 경보지역에 따라 지진 재해 대응

  - (3단계 준비) 수요기관 운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경보기준 및 지역 등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주관 현장경보시스템 개발
 ○ [3단계, '25.~] 기관 주관의 현장경보시스템 개발에 따라 운영체제를 수요기관에서 선택적 운영(기상청 주관 또는 기관 주관)
  - (운영형태) 기관 주관 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을 지역별 제한된 관측자료기관별 특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보를 분석·생산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과 공유
 ☞ 현장경보 시범운영 기간 및 확대 적용 중 도출된 문제점 보완 후 '26년 이후부터 병합(현장경보+지진조기경보)경보체제로 전환 추진

□ 대상기관 선정
 ○ (대상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관측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선정 및 확대
 ○ (선정방향) 주요 위험시설, 지진발생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른 기관 선정 및 단계적 확대
   ① 주요 위험시설(원전 등)을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진관측기관 우선 추진
   ② 지진발생 위험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소속기관 포함)
   ③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
   ④ 기타 공공기관 등
 ○ (선정절차) 기상청 주관의 현장경보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상청에 신청 후 세부 일정 협의
     ※ 기관 주관 현장경보시스템은 별도로 수요기관 조사 및 기술개발 결과 공유 후 선정

□ 현장경보체제 제도화
 ○ (법률개정) 지진관측법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진경보체제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22년도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 추진 중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에 현장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조문 신설

□ 향후 주요 일정
 ○ 기상청 주관 현장경보체제 시범운영 기관 선정(5월)
 ○ 기상청 주관 현장경보체제 시범운영 시행('22.7.~'24.)
 ○ 기관 주관 현장경보시스템 개발('23.~'24.)
 ○ 병합 지진조기경보체제 적용 및 현장경보체제 확대 운영('25.~)
 ○ 병합 지진조기경보체제 정식 운영('26.~)

🔆 현장 중심의 지진경보체제(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05-26~2022-05-2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대응
  • 그 : #현장경보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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