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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북경찰청)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을 사전등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0 현  황
  -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민원청취가 곤란하여 적시에 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
  -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경우 발생 가능

0 제  안
  - 112신고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 사전등록된 청각장애인이 112신고 하였을 때 즉시 청각장애인임을 인지, 적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0 문제점
  - 112신고 시스템상에 특정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 가능한지
  -  특정인이 사전등록 및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문제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112신고를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연락처를 사전등록해 놓는다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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