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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지원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분야 유형별공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도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각 공사 유형별로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주기관, 설계업체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모든 공사발주기관은 매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 관리가 번거로움 - 통합명부를 통해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개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중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연 1회 이상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 2. 개선방안 - 각 발주청 개별 모집 → 조달청에서 통합 모집 - 종이서류 제출 과다 → 나라장터 정보 확인으로 제출서류 축소
안녕하세요,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입니다. 종합쇼핑몰 서비스 쪽에 등록되었으면 하는 상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공모합니다 등록되었으면 하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간 이 공모글의 댓글 형식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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