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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발급의 경계심을 높이려면?!
󰏚 제안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자가 서류 발급 시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임을 알리는 경고창 팝업을 점멸효과와 함께 뜨게 함.


서류 발급 신청자가 서류 교부 제한 대상자인지 팝업창에서 본인재확인을 실시해, 이중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 오발급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 발급에 대한 경각심 재고
 

󰏚 현황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 29조 6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실제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해도, 신청자의 서류를 조회할 때 등, 초본 제한대상자 정보만 간단하게 팝업으로만 뜰 뿐 다른 알림이 뜨지 않음
 
○ 따로 경고창이나 추가 팝업 없이 서류 교부 제한 대상자의 해제 또한 가능해 서류 교부 제한대상자 목록이 잘못 변경되는 경우 잦음
 
○ 최근 등초본 교부 제한 대상자 알림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게 관성적인 업무처리로 서류를 발급해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징계받은 사례 발생
 

󰏚 개선방안(개선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류 발급 시 본인 재확인
- 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확인창에서 한번 더 서류발급자 본인확인 실시 

 
서류 교부 제한대상자 인적 사항 팝업창 가시성 확대
- 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시 네비게이션 속도 제한 알림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빛 점멸효과 적용
 

󰏚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사회 안전 환경 조성
 
○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 본인재확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오교부 방지
 잘못된 클릭 한번으로 이루어지는 서류교부 제한대상자 잘못된 변경 방지

○ 대상자 알림창이 뜰 때 네비게이션 속도 제한 알림처럼 점멸효과를 적용관성적인 반복업무 처리로 인한 잘못된 서류 교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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