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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긴급수의계약 행정소요일수 신설)
외자 구매 관련 수의계약 사유는 다양하나, 긴급성 수요(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수요 물자 등)와
일반적인 수요(호환성, 생산자 1인 등, 행정소요일수 35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표준행정 소요일수 차별화 필요
- 해외발 수급불안 물자 발생시 신속한 위기대응 차원에서 '긴급 수의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신설(10일)' 필요
 
  • 참여기간 : 2022-04-28~2022-04-2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조달 #외자
  • 찬성찬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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