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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21일 시작되어 총 1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39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의 효과성, 효율성, 국민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범분석(법규의 타당성)과 실태분석(통계, 자료, 설문조사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소 3년이 지난 법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개별법과의 관계 정비) 및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예정
 
법제처는 내년(2023)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 원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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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ㆍ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마.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명 참여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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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개론

종교학 개론 · 연구 주제: 사이비 종교범죄는 교주와 같은 특정 소수의 인원만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며 종교적 맹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세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거나 강간, 약물남용, 금품갈취, 사기 등의 강력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주도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다. · 연구 배경: 신천지, jms 같은 반 사회적 집단 단체 문제점 연구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대응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만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며 종교적 맹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세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거나 강간, 금품갈취, 사기 등의 강력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주도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다.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기존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그 모체인 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태 종교의 교리를 위반하고 신도들을 착취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형태로 재해석한 종교 아닌 종교로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이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지금까지 교회와 이단 사이비와 기독교 이단 범죄에 대한 문제와 법적 논증을 위한 신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사이비 종교범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미비하다. ·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수사경찰관과 종교인 면담을 통해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 사이비 종교범죄의 대응방안을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사이비 종교범죄의 사회적 대안의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사이비 종교단체의 법적규율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비 종교의 사기범죄를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교세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사이비 종교범죄의 은닉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이비 종교집단을 해체하여야 한다. 다음은 사이비 종교범죄의 종교적 대안의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종교와 교리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관심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사이비 종교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반사회적 범죄의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이비 종교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은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사이비 종교단체나 집단 및 개인, 사이비 교주나 가족, 부역자들과 사이비 종교집단이 자행하는 범죄 전략과 수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는 전문연구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사이비 종교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research topics: we wan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find effective countermeasures by reviewing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 research background: pseudo-religious crim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s it is distributed worldwide under the guise of religion and causes sex crimes, violence, and fraud. pseudo-religious crimes are subject to all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and islam and criminals, such as religious leaders, disguise themselves as individuals or groups and create pseudo-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t directly controlled by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a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religion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most of them continue to commit crimes, although kyocene and power may be reduced due to media and rumors around them.pseudo-religious crimes tend to move and act for a particular minority, such as the denominator.it destroys the well-being and order of society because it uses religious beliefs to brainwash people to destroy homes or cause or lead violent crimes such as rape,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and fraud. pseudo-religion often comes from existing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catholicism, and buddhism, so on the surface, it looks similar to its parent religion. in fact, it is a selfish and anti-social criminal group, not a religion that violates the doctrines of the parent religion, exploits believers, and reinterprets them in a form that will adversely affect societ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problems of church and heretical and christian heretical crimes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for legal argumen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seudo-religious crimes and are incomplete. · research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religions person, we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reviewed countermeasures. · research results: there are two ways to respond to pseudo-religious crime. first, the social alternative to pseudo-religious crime is first, we need legislation for the legal discipline of cults. second, fraud crimes of pseudo-religion should be punished more than those of ordinary fraud. third, chinese pseudo-religion cults should prevent abuse of our refugee system. finally, legislation on religious taxes should be reviewed and the state should take back the hidden x-property of pseudo-religious crimes and disband the pseudo-religious group. here's a solution to the religious alternative to pseudo-religious crime. first, the intern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religion and doctrine education are necessary. finally, religious people's interest in pseudo-religion and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search were propos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in antisocial crime by present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forestall pseudo-religious crime. in order to prevent pseudo-religious crimes, we need constant attention from the people as well as religious people.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researchers who can systematically study, analyze, and criticize crime strategies and methods committed by pseudo-religious groups, groups and individuals, pseudo-religious owners, family members, and collaborators. also it is also necessary to . the public to pseudo-religion and properly call for the dangers and evils of pseudo-religiou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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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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