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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2월 14일 시작되어 총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
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3-03~2022-03-1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주제토론>정책/제도연구)
  • 그 : #법률 #의원발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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