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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약품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향낭님의 의견정리2023.02.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값을 낮추고, 다양한 업체들이 동등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들을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대체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지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고 복제약을 승인하고 오리지널의약품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상품화로 일단 약이 허가받고 나오면 엄청난 환자들에게 쓰여지고 있지만 부작용과 새로운 기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복제약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은 오리지널약품과는 또 다른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데 항파킨슨약은 뇌에 들어가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게 됩니다. 항파킨슨약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오리지널의약품이 없습니다.

 

최근 마도파정의 제네릭의약품인 명도파정(명인제약)이 급여등재 되자, 관계당국에서는 마도파정 공급제약사(한국로슈)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관계 제약사에서는 “약가 인하 요구폭이 너무 커 이를 수용시에는 적자”라 는 이유를 들어 1992년 국내 첫 도입 후 30년간 복용해 온 마도파정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 당사자인 두 기관의 “재정절감” 및 “이윤추구”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내세우다 결국 마도파정이 공급중단 된 것으로써, 이로 인해 파킨슨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13만 환자들이 받게 될 고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약이 없으면 사회생활은 물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씻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운동장애를 가진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나 남아있던 오리지널약인 마도마의 철수이후 복제약의 복용으로 약효가 미미하고 새로운 부작용으로 위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도파 복제약인 명도파의 약효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국가차원에서 파킨슨병 환자가 안정적인 투병을 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약 마도파 공급을 재개하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값을 낮추고, 다양한 업체들이 동등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들을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대체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지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고 수십개의 복제약을 승인하고 오리지널의약품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상품화로 일단 약이 허가받고 나오면 엄청난 환자들에게 쓰여지고 있지만 부작용과 새로운 기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복제약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은 오리지널약품과는 또 다른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데 항파킨슨약은 뇌에 들어가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게 됩니다. 항파킨슨약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오리지널의약품이 없습니다.
 
최근 마도파정의 제네릭의약품인 명도파정(명인제약)이 급여등재 되자, 관계당국에서는 마도파정 공급제약사(한국로슈)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관계 제약사에서는 “약가 인하 요구폭이 너무 커 이를 수용시에는 적자”라 는 이유를 들어 1992년 국내 첫 도입 후 30년간 복용해 온 마도파정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 당사자인 두 기관의 “재정절감” 및 “이윤추구”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내세우다 결국 마도파정이 공급중단 된 것으로써, 이로 인해 파킨슨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13만 환자들이 받게 될 고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약이 없으면 사회생활은 물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씻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환자들은 값싸고 효과가 미미한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원합니다.”

주성분이 같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이 효과가 같고 새로운 부작용이 없다면 가격대비 소비자인 환자의 합리적 선택은 복제약이 되겠죠.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이 공존하더라도 병원의 일방적인 복제약 처방으로 병원을 옮기는 등 운동장애를 가진 환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오리지널약인 마도마의 철수 소식에 하늘이 무너진 듯 위급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복제약인 명도파가 약효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국가차원에서 환자가 안정적인 투병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선택권과 오리지널약 마도파 공급을 현상유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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