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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2-01-20~2022-01-2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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