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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20221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오전 6)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21.12.7. 공포)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몰입 청소년뿐만 아니 가족에 ,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1120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제도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 셧다운제 개선규제챌린지과제로 선정(’21.6.10)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셧다운제 개선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21.6.10)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7.30)
 
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
발표(‘21.8.25,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여가위 대안) 국회 통과(‘21.11.11), 공포(’21.12.7), 시행(‘22.1.1)
 
  • 참여기간 : 2022-01-11~2022-01-1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아동ㆍ청소년
  • 그 :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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