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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14() 개최된 제22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19()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성 명 채무액
○○ 65,200,000
○○ 125,600,000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104, 11 5)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감안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 16()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1.10.6.),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1.10.28.)
 
< 출국금지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 53,052,066 ○○ 70,000,000
○○ 119,000,000 ○○ 82,000,000
○○ 79,500,000 ○○ 153,600,000
○○ 76,600,000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 53,052,066 ○○ 10,000,000
○○ 61,000,000 ○○ 79,500,000
○○ 31,600,000 ○○ 40,000,000
○○ 21,000,000 ○○ 21,540,000
○○ 91,700,000 ○○ 119,000,000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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