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성 명
채무액
김○○
65,200,000원
홍○○
125,600,000원
ㅇ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ㅇ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ㅇ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ㅇ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목)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1.10.6.),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1.10.28.)
< 출국금지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김○○
53,052,066원
이○○
70,000,000원
정○○
119,000,000원
이○○
82,000,000원
강○○
79,500,000원
윤○○
153,600,000원
최○○
76,600,000원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김○○
53,052,066원
하○○
10,000,000원
최○○
61,000,000원
강○○
79,500,000원
서○○
31,600,000원
오○○
40,000,000원
윤○○
21,000,000원
유○○
21,540,000원
이○○
91,700,000원
정○○
119,000,000원
□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이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ㅇ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