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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14() 개최된 제22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19()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성 명 채무액
○○ 65,200,000
○○ 125,600,000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104, 11 5)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감안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 16()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1.10.6.),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1.10.28.)
 
< 출국금지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 53,052,066 ○○ 70,000,000
○○ 119,000,000 ○○ 82,000,000
○○ 79,500,000 ○○ 153,600,000
○○ 76,600,000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 53,052,066 ○○ 10,000,000
○○ 61,000,000 ○○ 79,500,000
○○ 31,600,000 ○○ 40,000,000
○○ 21,000,000 ○○ 21,540,000
○○ 91,700,000 ○○ 119,000,000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여기간 : 2022-01-11~2022-01-1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ㆍ가족 및 여성
  • 그 : #양육비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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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19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대상) 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19건(첨부파일 참조)  ○ (투표방법) 후보작 19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연번 아이디어 요약(팀명) 1 ㅇ 학급 임원 평가 제도 개선(미래의 선생님들)   - (배경) 대학 입시 도움이 되고자 학급 임원에 선출된 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발생   - (방안) 생활기록부에 학급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급 학생들 의 평가 결과도 반영 기재 등 2 ㅇ (리셀-재판매) 모두가 행복하게 예매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홀릭스몬베베피어나)   - (배경) 암표 및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등 부정판매 문제   - (방안) 국가차원에서 입장권의 2차 판매경로(앱 사용) 제공, 2차 판매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세금부과, 비정상적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규제 등(법 개정 필요) 3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사계절)   - (배경)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 주어진 제어신호를 조작력으로 바꾸는 전동기나 유압모터 4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블루힐루시안)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5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심포지엄)   - (배경) 학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진로수업,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6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세학자)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7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아청이공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8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Eco Environment)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9 ㅇ 차등 교통요금 제도를 활용한 노인 교통혜택 개편 정책(초코하림 맛있지히)   - (배경) 지속적 적자, 역차별·과잉복지   - (방안) 연령상한(65세→70세), 시간대별 차등 교통요금할인제 적용 등 10 ㅇ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블루레몬)   - (배경) 노인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지하철 혼잡도 상승 등   - (방안) 기준상향(65세→70세), 혼잡시간 적용배제, 자산에 따라 차등부과 11 ㅇ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월간현장학습일 제안(노카인)   - (배경)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사용 증가   - (방안) 기존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느낄수 있도록 현장체험 도입 12 ㅇ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하주)   - (배경) 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상 언어 지원 한계,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정보 접근 어려움   - (방안)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정책/서비스 사이트 마련, 다양한 언어 지원, 현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는 선택지 발굴 등 13 ㅇ 저출산 감소를 위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싹쓰리조)   - (배경)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난임 환자수 증가   - (방안) 난임 여성 대상 교육사업 도입,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 난임 여성을 위한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할 뿐 이행환경 조성 부재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은 산모수첩     발행 시 해당 내용을 기재 16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하회탈)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17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개인)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18 ㅇ 서울대, 방통대 근로장학생으로 만학도(노인) 채용 필요(개인)   - (배경) 각 대학이 근로장학생 만학도(노인) 선발 기피   - (방안) 최소 국립대학교라도 만학도에 대한 근로장학생 선발 필요 19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개인)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총2,096명 참여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위한 포지티브한 생각하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 가족에 대한 가치관변화, 여성의 사회적진출 확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등 참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똑같은 사회환경속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인구를 양성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른에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며, 아이 셋을 낳아 기르고 있는 저희부부는 어느새 정년이 10여년 남았습니다. 고사리같은 아이들의 먹거리며, 학원비, 양육비는 앞으로도 10여년 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30여년간 우리사회의 일꾼으로 살았어도, 정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살아야하는 우리 부부..... 자녀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비단 개인과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일꾼을 만드는 우리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운 부모들에게 우리사회에서 특별하지만, 당연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수에 따른 국민연금 차등지원.. 물론 낳아기른 자녀가 사회적일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자녀를 기르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도 있지 않느냐 등 다양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여도, 자녀들 뒷바리지하다가 자신들의 삶과 노후가 걱정되어 섣불리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수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총4명 참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휴양림‧캠핑장의 숙박 위약금이 적당한가요?

  웰빙‧여가 등에 국민 관심이 높아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형 휴양림‧캠핑장‧체험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예약 시점에 시설 사용료 총액을 선납받고 이용자가 시설 사용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기간별 책정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데, 위약금으로 총액의 최대 50 ~ 9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성수기 주말/주중, 비성수기 주말/주중 4종 구분)   ※ 위약금 :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제재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대표사례: 국립 자연휴양림(숙박형) 예약취소 위약금 정책>  (성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말 기준은 제외)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 10일 전 : 없음 ■ 9~7일 전 : 총액 20% ■ 6~5일 전 : 총액 40% ■ 4~3일 전 : 총액 60% ■ 2~당일 : 총액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 2일 전 : 없음 ■ 1일 전 : 총액 10% ■ 당일 : 총액 20%       ※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휴양림, 캠핑장, 체험관 등의 위약금도 위와 유사한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을 주로 준용 이에 따라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용자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이들 시설의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운영자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1) 비가 와서 바베큐장 사용 불가하여 2일 전 취소 문의하니 성수기라 80%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기에 인터넷 기준 비수기 20% 위약금 대상 아니냐고 항의하자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기에 20% 적용으로 알고 다른 곳 예약했는데 나중에 80% 위약금이 맞다고 다시 연락옴 사례2) 태풍으로 숙박이 어려워 휴양림 시설을 불가피하게 취소했음. 통상 휴양림이나 캠핑장은 비수기 주말에도 2일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는데, ○○휴양림은 5일 전 취소에 위약금 50%를 적용하니 납득이 안됨 사례3) 한달 전에 물놀이장 이용 때문에 ○○휴양림 숙소를 예약하였다가 ‘6일부터 물놀이장 폐쇄’라는 언론기사를 보고 4일자로 취소하였는데, 홈페이지에는 이미 2일자로 공지되어 있었음. 이런 중요 사항은 예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데 고지 못한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으니 위약금 면제를 바람 한편 위에서 소개한 휴양림 숙박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국립공원공단(생태탐방원)은 예약 시점에 사용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먼저 받고 그 예약금 내에서 기간별 위약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고흥군(숙박체험장), 강원 강릉시(한옥체험장) 등 일부 기관은 위약금 상한으로 총액의 20 ~ 30% 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 대형 숙박업소(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는 예약 취소 시 회원제는 위약금 대신 벌점제를 적용하고,    일반인은 위약금 10% 또는 위약금 없이 운영   <대표사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숙박형) 예약취소 위약금 정책>   <성수기 기준> ■ 이용 10일 전 : 없음 ■ 9~7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10% ■ 6~5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30% ■ 4~3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50% ■ 2~당일 : 예약금(총액 10%)의 80% <비수기 기준> ■ 이용 2일 전 : 없음 ■ 1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20% ■ 당일 : 예약금(총액 10%)의 30%       ※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학교 체육관 등 포함) 이용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총액의 10%임 ※ 학원,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 수강은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위약금 없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들 숙박시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한 공영 시설인 만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위약금 정책을 폐지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위약금이 없으면 이용일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고, 운영기관의 영업손실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위약금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여행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숙박형 공공시설 위약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249명 참여
저출산 해결은 사교육비 해결부터 1.인서울 대학 정원 확대, 2.지방대와 인서울대 통폐합, 3.초중고 사교육비 연말정산 반영

초등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벌써 남는 돈이 없습니다.  양육비, 사교육비,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노후대비는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교육비 지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회는 학벌주의 사회라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취업의 기회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될테니까요.  1. 인서울 대학정원 확대  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서열화 시키는 경쟁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3-5배는 늘리고 중상위권으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을 인서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어도 지금처럼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목동, 대치, 중계 등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만 상위권 대학에 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학군지로 이사가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어느지역에서 공부하던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대와 통폐합을 통해 이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면 됩니다.  2. 지방대와 인서울대 통폐합 지방대 나와서는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는것이 현실이죠.  그만큼 취업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방대 살리자고 대학 정원 줄일 것이 아니라 버릴 패는 과감히 버리고  인서울 대와 지방대를 통폐합 하고 지방 기업과 연계 해당 기업 특화 전공을 신설  지방대에도 취업이 잘되는 전공을 개설해주면 됩니다.  요즘처럼 복수전공이 대세인 시대에 학벌로 서열화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자는 말입니다.  3. 초중고 사교육비 연말정산 반영 유아,유치에만 몰려있는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니 싹 끊어지더군요.  저출산 대책, 영유아 유치에만 돈 퍼주지 말고 현실을 즉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태권도 13만, 음악 13만, 미술 13만에 영어 35만 하나 는 대부분 다닙니다. 대략해도 74만원은 1명당 돈이 나갑니다.  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단가도 올라가고 80-100만원은 족히 나갑니다.  이렇게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쓰고 연말정산에 반영도 못해서 세금도 더 토해내는 현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  사교육비는 당연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출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나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이들의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총1명 참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성 명 채무액 김○○ 65,200,000원 홍○○ 125,600,000원     ㅇ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ㅇ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ㅇ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ㅇ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목)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1.10.6.),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1.10.28.)   < 출국금지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김○○ 53,052,066원 이○○ 70,000,000원 정○○ 119,000,000원 이○○ 82,000,000원 강○○ 79,500,000원 윤○○ 153,600,000원 최○○ 76,600,000원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 성 명 채무액 성 명 채무액 김○○ 53,052,066원 하○○ 10,000,000원 최○○ 61,000,000원 강○○ 79,500,000원 서○○ 31,600,000원 오○○ 40,000,000원 윤○○ 21,000,000원 유○○ 21,540,000원 이○○ 91,700,000원 정○○ 119,000,000원   □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이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ㅇ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2명 참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휴양림‧캠핑장의 숙박 위약금이 적당한가요?

  웰빙‧여가 등에 국민 관심이 높아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형 휴양림‧캠핑장‧체험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예약 시점에 시설 사용료 총액을 선납받고 이용자가 시설 사용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기간별 책정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데, 위약금으로 총액의 최대 50 ~ 9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성수기 주말/주중, 비성수기 주말/주중 4종 구분)   ※ 위약금 :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제재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대표사례: 국립 자연휴양림(숙박형) 예약취소 위약금 정책>  (성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말 기준은 제외)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 10일 전 : 없음 ■ 9~7일 전 : 총액 20% ■ 6~5일 전 : 총액 40% ■ 4~3일 전 : 총액 60% ■ 2~당일 : 총액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 2일 전 : 없음 ■ 1일 전 : 총액 10% ■ 당일 : 총액 20%       ※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휴양림, 캠핑장, 체험관 등의 위약금도 위와 유사한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을 주로 준용 이에 따라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용자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이들 시설의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운영자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1) 비가 와서 바베큐장 사용 불가하여 2일 전 취소 문의하니 성수기라 80%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기에 인터넷 기준 비수기 20% 위약금 대상 아니냐고 항의하자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기에 20% 적용으로 알고 다른 곳 예약했는데 나중에 80% 위약금이 맞다고 다시 연락옴 사례2) 태풍으로 숙박이 어려워 휴양림 시설을 불가피하게 취소했음. 통상 휴양림이나 캠핑장은 비수기 주말에도 2일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는데, ○○휴양림은 5일 전 취소에 위약금 50%를 적용하니 납득이 안됨 사례3) 한달 전에 물놀이장 이용 때문에 ○○휴양림 숙소를 예약하였다가 ‘6일부터 물놀이장 폐쇄’라는 언론기사를 보고 4일자로 취소하였는데, 홈페이지에는 이미 2일자로 공지되어 있었음. 이런 중요 사항은 예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데 고지 못한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으니 위약금 면제를 바람 한편 위에서 소개한 휴양림 숙박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국립공원공단(생태탐방원)은 예약 시점에 사용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먼저 받고 그 예약금 내에서 기간별 위약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고흥군(숙박체험장), 강원 강릉시(한옥체험장) 등 일부 기관은 위약금 상한으로 총액의 20 ~ 30% 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 대형 숙박업소(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는 예약 취소 시 회원제는 위약금 대신 벌점제를 적용하고,    일반인은 위약금 10% 또는 위약금 없이 운영   <대표사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숙박형) 예약취소 위약금 정책>   <성수기 기준> ■ 이용 10일 전 : 없음 ■ 9~7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10% ■ 6~5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30% ■ 4~3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50% ■ 2~당일 : 예약금(총액 10%)의 80% <비수기 기준> ■ 이용 2일 전 : 없음 ■ 1일 전 : 예약금(총액 10%)의 20% ■ 당일 : 예약금(총액 10%)의 30%       ※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학교 체육관 등 포함) 이용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총액의 10%임 ※ 학원,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 수강은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위약금 없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들 숙박시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한 공영 시설인 만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위약금 정책을 폐지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위약금이 없으면 이용일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고, 운영기관의 영업손실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위약금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여행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숙박형 공공시설 위약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249명 참여
장기연체 삭제 기록 보관 기간 건

삭제된 장기연체 기록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신용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하여 해제일로부터 5년간 신용등급 산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제4항 후단에서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신용평가회사에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최장 5년 이내가 아닌 일괄적으로 5년으로 반영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적용 사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명문화 되어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일괄 7년의 형량을 받고 있지 않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둘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평가사에서는 같은 규약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유 발생일이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신용평점 산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8년을 시점으로 3년을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5년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율 및 변제조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대 5년이 아닌 기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평가사의 일률적인 보관기간 5년의 잣대에 의하여 저신용등급자로 분류되어 다시금 고금리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법 개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수많은 채무자들은 많게는 3년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신용사회에서는 여전히 채무불이행 삭제 기록 보유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 혜택 인원이 증가할 경우, 고금리 채무 및 이자율 감소 혜택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 가계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여, 과거 장기연체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18년 개정이유. 즉,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를 반영하여 신용평가회사는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하여 장기연체기 삭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총2명 참여
장기연체 삭제 기록 보관 기간 건

삭제된 장기연체 기록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신용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하여 해제일로부터 5년간 신용등급 산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제4항 후단에서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신용평가회사에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최장 5년 이내가 아닌 일괄적으로 5년으로 반영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적용 사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명문화 되어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일괄 7년의 형량을 받고 있지 않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둘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평가사에서는 같은 규약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유 발생일이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신용평점 산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8년을 시점으로 3년을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5년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율 및 변제조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대 5년이 아닌 기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평가사의 일률적인 보관기간 5년의 잣대에 의하여 저신용등급자로 분류되어 다시금 고금리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법 개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수많은 채무자들은 많게는 3년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신용사회에서는 여전히 채무불이행 삭제 기록 보유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 혜택 인원이 증가할 경우, 고금리 채무 및 이자율 감소 혜택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 가계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여, 과거 장기연체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18년 개정이유. 즉,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를 반영하여 신용평가회사는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하여 장기연체기 삭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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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위한 포지티브한 생각하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 가족에 대한 가치관변화, 여성의 사회적진출 확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등 참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똑같은 사회환경속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인구를 양성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른에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며, 아이 셋을 낳아 기르고 있는 저희부부는 어느새 정년이 10여년 남았습니다. 고사리같은 아이들의 먹거리며, 학원비, 양육비는 앞으로도 10여년 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30여년간 우리사회의 일꾼으로 살았어도, 정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살아야하는 우리 부부..... 자녀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비단 개인과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일꾼을 만드는 우리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운 부모들에게 우리사회에서 특별하지만, 당연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수에 따른 국민연금 차등지원.. 물론 낳아기른 자녀가 사회적일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자녀를 기르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도 있지 않느냐 등 다양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여도, 자녀들 뒷바리지하다가 자신들의 삶과 노후가 걱정되어 섣불리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수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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