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기 변경
□ 요지
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기 변경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학교발전기금 접수·집행 내역은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2월말 졸업식 학생장학금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공개해야 함으로 정보공개 시기 조정 필요
○ 필요성
- 교육부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표준안)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하는 정보공개 시기이며,
- 학교발전기금 집행 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어려운 졸업식 학생장학금 지급에 한 해 선 집행, 후 심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학교발전기금 집행 내역을 심의 전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조치 사항
- 교육부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발전기금 집행내역을 공개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별도 조치 사항 없음
※ 관련 근거: 교육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표준안)
○ 개선방안
- 분기별 1개월 이내 → 분기별 2개월 이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