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정 개정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수렴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 단순오기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 외주가 허용되는 가공·검사 공정에 대하여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표시 등을 위한 자체기준표 양식 보완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 2022.05.19 개정(안)의 일부내용 변경으로 첨부파일을 수정 재업로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