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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인감)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에 처음 시행됐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데, 인감과는 다르게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사용이 간편해요. 또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조나 변조와 같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인감 사용이 익숙한 사회적 분위기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지는 못했어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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