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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적극 지원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 지원내용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 전세목
      ․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추진계획
    ○ 소상공인 및 확진자 등 세제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 지원으로 조세부담 경감
      - 세무조사 사전협의 및 탄력적 운영
   ○ 세제지원 안내 홍보 추진
     - 시 세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강구
     - 홈페이지, 소식지, 안내문 등을 통한 지원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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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08-16~2021-08-1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그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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