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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ㅇ 1장(개요)에서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ㅇ
2장(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고, 공개의 일반원칙, 매체별 공개방법 등을 사진으로 예시함)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참고하여 경제적 대가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8-03~2021-08-1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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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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