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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주자 개인정보 과다 요구 및 국가기관 과잉 제공 동의절차 개선 필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입주자명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하나 개인의 근무처 및 향후 제3자제공을 하고자 하는 국가기관(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하는 것에 사전동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절차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적정하지 않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절차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별도 마련해 기준내용을 준비해 선택과 필수 항목 별도 게시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양식없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유식별번호 처리동의서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법률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발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처리한다고 한다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와의 관계일 경우와 개인이 처리해야 할 경우를 분리해서 명확히 법적 근거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명부에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 또 개인의 법적관계인 임차보증금액까지 명시하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법적안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이 아닌 포괄적이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국토교통부는 관리부처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따른 표준기준서식의 내용이 관리사무소마다 편리하게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양식 제검토 및 개정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법률에 근거 및 제시하는 명문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수집한 서류를 적절히 보관 및 관리, 폐기가 되고 있는지 실태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막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예정으로 제3자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지양하고 별도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동의기준서식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내부관리계획이 적절하게 규정해 내부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신뢰성을 갖고 진행되는 것도 이해하나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직장명, 전화번호), 한문성명, 임차보증금을 요구해 개인정보의 주 이용목적을 총회소집, 전출업무관리, 임대현황 자료분석을 위해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며 향후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과 동의절차별(수집.이용, 제공) 별도 동의기준서식을 마련해 제공한다면 입주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절차에 따라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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