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선정 기준 체납액 하향 조정(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관세 등 세금을 3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으며, 우리부는 이를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 정책 결정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 기준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