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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모든 법령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보다 나은 법령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06-28~2021-07-1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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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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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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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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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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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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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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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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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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