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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ㅇ '16.1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근거 마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104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
  - 규정에 따라 매년 품질점검·직접생산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공개하고, 품질관리를 시행
► 국민안전 우선의 품질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그간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추진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마련
  - 안전관리물자 지정절차 신설
  - 그 외 비대면 품질관리 수행근거 신설 등 운영개선
  • 참여기간 : 2021-06-22~2021-06-2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안전관리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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