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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현장지원 서비스(맞춤형 컨설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에 따라 신품종을 육종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센터는 산림분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권 획득을 위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08~’20) 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약 515건이 진행되었으며, 품종보호권의 약 35%현장컨설팅 도움으로 등록됨

이에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창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신품종보호제도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품종보호권)을 부여하는 제도
**신품종 : 유전적 개량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생물의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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