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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1. 5.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의견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도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등록 절차를 거치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및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513()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도로교통법 제2조 제19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021513()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3.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승차정원(1)을 준수해야 한다.
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4.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개인이 일일이 안전모를 지참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대여업체 허가 또는 등록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유킥보드와 안전모를 세트로 같이 대여하도록 비치장소 및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녹색교통 정착 및 시민들의 안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 참여기간 : 2021-06-21~2021-06-28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
  • 그 : #공유형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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