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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전한 가정의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듣다
가정의례법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가정의례”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중요 전환점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의례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99년 제정)
 
일각에서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 : 결혼식의 순서,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아진 의견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존속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05-31~2021-06-0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가정의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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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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