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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안전도 제고방안
[제안요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정·고시 등을 통해 위험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재난안전관련 불법행위와 건축법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의 신고활동부문과 위험요소개선부문으로 나눠서 선정
11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 30만원 / 300만원이내에서 지급 개선
불법행위 : 비상구폐쇄, 훼손, 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등의 장애물 적치 등으로 긴급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소화기를 비롯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소관부서 검토내용]
현재 안전신고 관련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위한 재난 관리 법령상 별도의 근거가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포상금 지급은 법령의 구비 외에도 별도 예산의 확보, 소방, 건축 관련 법령들의 종합적 검토는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임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서 부정기적으로 이용자 대상 이벤트(모바일상품권, 봉사시간 인정 등)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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