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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내 주변 도로에 있는 맨홀의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상 매설된 맨홀은 전력, 전화선, 상하수도, 공동구 지하시설물을 설치한 곳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물로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맨홀로 인해 도로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에 충격을 주는 등 문제사항에 대해 도로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규정이 법령으로 되어 있다는 명문화된 내용만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상에는 바깥쪽에 있는 맨홀보다 도로의 1차선부터 6차선사이에 설치된 맨홀이 눈에 많이 보이는 현실이며,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안전대책을 수립해 교통안전과 보행자 통행 지장주지 않도록 설치 규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맨홀 시설물을 도로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도로 1차선에서 6차선사이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면 각 차선의 중앙에 설치하여야 차량과의 부딪침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조례로서 제정 또는 개정해 시행하도록 합니다.

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시행령 별표2(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1호마목6에 따라 맨홀이 차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맨홀이 도로와 수평이 맞지않게 포장되어 정상주행중 차량의 흔들림과 장애를 주는 등 도로의 품질 점검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생활속에 불편한 현실은 법의 테두리에서 따라야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진행되는 것을 도로의 품질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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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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