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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세 고지서 송달기준 변경 어떤가요?
이 생각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기준 변경 어떤가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이 원칙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수 있음
현재 지방세 납부세액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낮에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이 많음
등기우편의 반송이 많고 일반우편으로 발송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나
현재 시세 기본조례상 불가능 함.
등기우편 반송시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함
등기우편은 반송시 반송료 2,100원 추가 부담
현재 발송기준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지방세 납부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대상도 매년 증가 추세 임


<<<개선방안>>>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를 개정
(현행기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선방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발송기준 변경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를 통하여
우편요금 절약하고 보다 정확한 송달이 가능함
 
  • 참여기간 : 2021-04-30~2021-05-1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지방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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