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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지급 지침 마련 필요
이 생각은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지급 지침 마련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환급금을 회사의 대표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절차에 따라 최종 근로자에게 개인별 환급금을 입금시켜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회피 및 파산처리 하는 등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을 통해 일괄해 세무당국에 원천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한 금액과 상계처리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파생된 정산금액이 환급금으로 이를 임금이 아닌 세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소득세(주민세 포함) 제외하고 지급 받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시 입증자료를 제출한 후 최종 환급처리 받아야 하나 실제 환급금의 최종 귀속을 기업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은 근로자 임금에서 발생된 환급금이 국가에서 “금품”으로 취급하고 “세금”으로 적용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에 따른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지급을 유예, 보류, 회피, 파산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소중한 땀과 열정으로 나온 태동부터 임금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환급금”이 세무당국→기업 대표계좌→근로자개인계좌로 신속히 지급 처리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정한 집행이 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우선처리하지 못 할 경우 “체당금”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차를 개선하는데 포함해야 합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례 증가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정상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개별 소득세 확정신고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을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혼란과 증빙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무당국과 기업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소기업임은 자명하나 근로자의 피땀어린 임금에서 파생된 소득세(주민세 포함)의 환급금을 세금이 아닌 연말정산 임금으로 보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기업 제세경비와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는 기업에 지속적인 계도와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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