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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일정기간 경과후 지자체 운영 이관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 및 분양을 한 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관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주택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함께 공존하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임대 및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자임에도 관리주체가 지자체가 아님에 따라 국가에 별도로 요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임대 및 분양한 주택(아파트)가 5년 또는 7년이후 국가에서 지자체로 관리와 운영의 주체를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해결해 주기 희망하는 바라기로만 되지만 결국 해결과 신속한 처리는 미흡하고 지역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관리와 운영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및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마을에 함께 살면서도 행정처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이원화되어 신속하고도 빠른 조치와 처리를 하기 위해 주체의 변경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으로서 관리와 운영에 기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참여기간 : 2021-04-05~2021-04-11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민관협업>제도개선)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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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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